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자파힛 제국 (문단 편집) == 법률: 《쿠타라마나와》 == 인도 전통의 《[[마누 법전]]》(Mānava Dharmaśāstra)은 고대부터 자바어로 《마누사나》(Manusana) 또는 《마누파데사》(Manupadesa, 마자파힛 시대의 명칭)로 여러 차례 번역되어 왔다. 자바에서는 《마누 법전》에서 갈라져나온 토착 법률 전통이 점차 형성되어 갔는데, 대표적인 문헌으로 적어도 12세기부터 《스마라다하나》 등 타 문헌과 비문에 언급되는 《쿠타라마나와》(Kutaramanawa)라는, 《마누 법전》에 바탕하였지만 단순 번역에 그치지 않는 [[자바어]] 법전이 있었다. 《쿠타라마나와》라는 이름의 문헌들은 여러 차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12세기 이래 마자파힛 시대[* 《나가라크르타가마》와 14세기의 다양한 마자파힛 비문에서 《쿠타라마나와》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까지 자바에서 확실한 법적 권위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타라마나와》는 기본적으로 인도 전통의 법전 [[다르마샤스트라]]의 일종이며, 오늘날 남은 것으로 다양한 판본이 있다. 《쿠타라마나와》로 불리는 문헌 외에도 고대와 중세 자바에서는 다양한 서적과 칙령, 비문 등의 형식으로 법률 문서가 다수 작성되었으며, 방대한 전근대 자바어 필사본 더미에서 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마자파힛이 멸망한 후 드막 술탄국과 마타람 술탄국의 법률 체계는 점차 [[샤리아]]의 요소를 많이 도입해 나갔지만 마자파힛 법률 전통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자파힛의 힌두 문화를 계승한 발리에서는 19세기까지도 《쿠타라마나와》 등 중세 자바 전통에 기반한 법률 체계가 정착하고 정교화되며 사용되었다.[* 발리에서 자바식 힌두 법률 전통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Helen Creese, "Old Javanese legal traditions in pre-colonial Bali,"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65 no.2-3 (2009): 241-290.] 오늘날 구할 수 있는 《쿠타라마나와》의 가장 흔한 판본은 275개 항목으로 된 것(모두가 규정인 것은 아님)으로, 용커르(J. J. Jonker)가 [[레이던 대학교]]가 연구용으로 취득한 발리의 고대와 중세 자바어 필사본 더미에서 발견한 것(1876년, LOr 2215)을 1885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고 편집하여 유럽 동양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다. 용커르가 번역한 서적의 표지에는 '쿠타라마나와'가 아니라 단순히 '아가마'(agama)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지만, 다른 판본의 《쿠타라마나와》(오늘날 적어도 10종 내외의 판본이 있다)와 내용이 유사 또는 일치한 것으로 보아 《쿠타라마나와》의 일종임은 분명하다. 이 판본의 《쿠타라마나와》는 인도의 본을 따라 사성 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체계를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으로 서술하였고, 이어 다방면에 걸친 법률 규정을 나열하였다. 《쿠타라마나와》의 조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와 처벌을 규정한 부분이지만, [[민법]]과 [[상법]], 즉 재산과 거래, [[상속]], [[결혼]], [[이혼]]에 관한 조항도 다수 있다. 대략 항목별로 묶어 정리하면 각 항목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1. 각종 벌금에 관한 규정 1. 여덟 종류의 살인과 그 처벌 1. [[노예]]의 처우 1. 여덟 종류의 [[절도죄|절도]]와 그 처벌 1. 협박 1. 상거래 1. 저당 1. 대금 지불 1. 지참금 1. 결혼 1. 성범죄 1. 상속 1. 모욕 1. 상해 1. 과실 1. 싸움 1. 토지 1. 명예훼손 조항의 일부를 발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조항은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쿠타라마나와》의 영역 발췌 일부를 중역하였다. ([[http://www.spaetmittelalter.uni-hamburg.de/java-history/JavaNarratives/Java1329.Kutara.Manawa.html|링크]]) 링크에는 일부만 제시되어 있지만, 《쿠타라마나와》 자체는 영어로 완역되어 있다.] "53. 절도를 저지른 자나 저질러진 절도를 사주한 자에게는 재판관이 국왕을 대리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한 자의 재산은 압류되며, 가족들은 구류에 처하고 가족들에게 만 냥의 벌금을 부과한다. 절도범의 부인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절도범을 부추겼음이 판명되면, 부인도 함께 사형에 처한다."[* 이어지는 조항들에서 무거운 벌금으로 사형을 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절도범은 기본적으로 매우 무거운 벌금에 더해 훔친 물건 값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64. 출입 금지된 숲에서 사냥한 자는, 사냥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4천 냥, 사냥에 성공했을 경우 8천 냥의 벌금을 부과한다. 성공한 경우 벌금에 더하여 사냥감 가치의 두 배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쿠타라마나와》 및 다양한 자바어 중세 법률 문헌은 오늘날 다양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군도, 나아가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힌두 법률 전통을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자바어 외 다른 언어로 작성된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고전 법전으로는 15세기 전반에 [[믈라카 술탄국]]에서 작성된 [[마인어|말레이어]]로 된 《믈라카 법전》(Undang-Undang Melaka)이 유명하지만 이것은 이슬람화 이후에 성립된 것이며, 자바어 외 도서부 동남아시아 언어로 된 이슬람 이전 법률 서적으로는 2021년 현재 14세기의 《니티사라사무차야》(Nītisārasamuccaya, 말레이어)[* 수마트라 서부 크린치(Kerinci)에서 발견된 것으로, 오늘날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도네시아/역사#다르마스라야 왕국|다르마스라야 왕국 또는 파가루융 왕국 초기]]의 법령집이다.] 등 극소수만이 현존한다. 그나마 자바어와 말레이어 외 [[순다어]] 등 다른 언어로는 15세기 이전에 단편적인 기록들 외에 서적의 형태로는 법률 문헌을 찾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